(1) 기장료(VAT 별도)
| 업무범위 | 실속형
80,000원/월 | 표준형
100,000원/월 | 고급형
140,000원/월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부가가치세/종합소득세/법인세 신고 | ⭕ | ⭕ | ⭕ |
| 사업장 관련 세무 상담 | ⭕ | ⭕ | ⭕ |
| 각종 민원 서류 | ⭕ | ⭕ | ⭕ |
| 결산업무 및 장부 작성 | ⭕ | ⭕ | ⭕ |
| 4대보험 업무 | ❌ | ⭕ | ⭕ |
| 정규직/일용직/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및 연말정산 | ❌ | ⭕ | ⭕ |
| 세무리포트 제공 | ❌ | ⭕ | ⭕ |
| 반기별 경영분석 보고서 & 방문 서비스 제공 | ❌ | ❌ | ⭕ |
법인사업자인 경우 각 기장료에서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.
**▷ 실속형 : 30,000원/월**
**▷ 표준형 : 50,000원/월**
**▷ 고급형 : 80,000원/월**
실속형or 표준형에서 분기별 경영분석 보고서& 방문 서비스 추가 시 별도 비용 청구
특수업종(병의원, 시행사, 수출업, 전문직) 등의 경우 위 기장료의 15% 가산
사업장 관련 세무 상담 시 복잡한 법리 검토는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 (ex. 시행사 미분양 관련 세무리스크,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소득/법인/증여세 여부 등)
**▷ 단순한 유권해석, 법령 및 판례 전달 : 50,000원/회**
**▷ 의견서 작성 전달(날인X) : 150,000원/회 ~**
**▷ 의견서 작성 전달(날인O) : 300,000원/회 ~**
(2) 개인사업자 조정료(VAT 별도)
구분 | 조정료 |
---|---|
연 매출액 5억원 미만 | 300,000원 + 1억 초과 매출액의 0.15% |
연 매출액 5억원 이상 | 900,000원 + 5억 초과 매출액의 0.1% |
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| 1,400,000원 + 10억 초과 매출액의 0.1% |
연 매출액 15억원 이상 | 1,900,000원 + 15억 초과 매출액의 0.08% |
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| 별도 협의 |
성신신고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수수료(2,000,000원) 별도 청구됩니다.
기장업체를 제외한 타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청구됩니다.
**▷ 사업소득** : 건 당 150,000원